전세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 돌려받으려면?
- 작성일2024/10/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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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종료 6개월 전서부터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을 언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전세계약 종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에 퇴거하겠다고 고지한 상태이지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혹은 계약 종료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증금을 되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이사를 가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당하면 임차인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남양주변호사와 상담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일부 임차인들은 기다리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아무런 대응도 없이 잠자코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임대인은 그저 신규 임차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릴 때가 많은데, 이런 상황이 우려된다면 남양주변호사와 보다 확실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 임대인을 압박해야 한다.
일단 임대차계약을 비롯한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반환 받을 보증금의 구체적인 액수, 현재 부동산 시세 등을 알아봐야 한다.
이를 통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경매 신청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세금보증금소송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종료 약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꼭 밝혀야 한다.
남양주법무법인 안팍 한석영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세금소송을 진행할 때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사를 갈 경우, 점유 상실로 인해 대항력을 잃어서인데, 전세금소송 중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신청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임대차계약종료 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까지도 보증금 반환이 안 된다면 이를 되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남양주변호사를 통해서 전세금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