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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BTS 슈가 음주운전 논란…전동 스쿠터·킥보드에 갈린 처벌 수위
    • 작성일2024/08/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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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원동기장치자전거' 기기에 따른 규제 및 처벌 수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가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됨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각기 다른 법 조항이 적용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범칙금 처분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슈가는 전날 사과문을 통해 자신이 탄 기기를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슈가가 탄 기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로, 경찰은 이를 '전동 스쿠터'라고 표현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음주운전을 비롯한 모든 교통 법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반면, 전동 킥보드는 교통사고, 교통위반, 무면허 운전 등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똑같이 적용되지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10만원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다. 전동 스쿠터의 음주운전 사안과 비교했을 때 경미한 처벌 수위다.



    오정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안팍)는 "전동 킥보드가 사안에 따라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슈가 씨의 경우도 처음엔 전동 킥보드라고 했다가 나중에 전동 스쿠터라고 정정했는데 단순히 비춰지기에 경미해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처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동 킥보드의 성능을 전동 스쿠터 만큼, 높이는 불법 개조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안전성을 무시한 개조로 인해 시민 등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 법조계 "법 몰랐어도 동일 처벌…'법률 착오' 인정되지 않아"

    법조계에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안일한 안전 의식을 지적한다. 일반 자동차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만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낮다는 것이다.

    앞서 슈가 또한 사과문을 통해 음주 상태서 전동 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서울지방변호회 대변인 허정회 변호사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승용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며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적발 후 몰랐다고 하는 데 형법16조에 따르면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관련 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지착오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를 뜻한다. 다시 말해, 전동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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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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