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VIP 격노' 정황…'구체적 지시 유무' 규명이 관건
- 작성일2024/05/28 09:54
- 조회 3,063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증거가 속속 추가로 드러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격노했는지는 진실 규명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느냐가 수사 범위와 책임소재를 가를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확보한 'VIP 격노설' 관련 증거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꼽힌다.
공수처로서는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넘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격노'를 확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격노의 내용에 국방부가 경찰에 인계할 수사 서류에서 혐의자 등을 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되는지가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설령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군 문제에 관해 의사 표현을 한 것뿐이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없다는 최근 여권 일각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군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안팍의 장현수 변호사는 "대통령이 관련자를 다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맡겠냐' 정도의 개인적인 견해만 밝혔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심리하기에는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며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직권남용 행위가 증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