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만으론 처벌 어렵다"는데... 하이브는 왜 민희진을 고발했나
- 작성일2024/05/16 16:58
- 조회 1,787
거대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날 선 공방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하이브 측이 민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번 사태는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 관건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씌운 혐의,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느냐다. 여러 쟁점을 따져 봤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하이브는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 대표와 부대표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고발장을 검토하는 단계로 내용 파악이 끝난 후 고발인 조사 등 정식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이브 측이 구체적 혐의를 적시한 만큼 민 대표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법적 논란의 핵심이다. 업체는 민 대표를 주축으로 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찬탈'을 목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를 구한 뒤 어도어를 매각하고, 민 대표가 해당 지분을 취득하는 독립을 꾀했다고 주장한다.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경영권 찬탈)’하에 논의가 진행돼 온 '대화록'이 업무일지에 남아 있는 만큼 배임이 맞다는 것이다. 사담에 불과하다는 민 대표 측 반박엔 "사담이라도 오랫동안 여러 차례, 제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계획에 대한 실행이 된다"고 강조했다. 업무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이건 사담으로 처리해야 돼" 등의 기록이 발견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배임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형법상 배임은 실제 행위가 없는 공모단계, 즉 예비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탓이다. 물론 작은 행위라도 실행됐거나 혹은 실행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미칠 우려(위험)가 있으면 성립되지만, 현재로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안팍의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과거 이석기 전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예비·음모 혐의처럼 형법에서는 '중대한 범죄'의 예비행위만 처벌한다"며 "배임은 재산죄로, 실제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온라인 대화방에서 공모한 것만으로는 혐의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