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20일 첫 재판...법조계 "징역 10년~무기징역 중형 전망"
- 작성일2024/02/19 10:48
- 조회 2,173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지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남성의 첫 재판을 앞두고 예상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살인의 목적성을 가지고 범행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소 징역 10년~최대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는 20일 오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9일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김씨의 범행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였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도 "우리 법원은 백색테러(극우·우익 측의 좌파 정치인을 향한 테러)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특히 상상적 경합 사건의 경우 단일 혐의 사건보다 형이 중하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김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보다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제22대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의석수를 확보해 이를 토대로 그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또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그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6년 신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유세하기 위해 현장에 참석했다가 커터칼에 맞아 오른쪽 뺨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은 적 있다. 당시 커터칼을 휘두른 남성은 상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반복되는 테러에 대해 양태정 변호사는 "정치인 테러는 공정한 선거제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정초 변호사도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가 반복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중한 처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