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대중교통 속 추행,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주장은 안 통해
- 작성일2024/02/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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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하루를 시작, 마무리하며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옥철, 만원 버스라고 불리는 만큼 사람들이 가득 차 손을 어디다 두기에 참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잠깐 잘못하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타인에 신체에 접촉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에 해당된다.
꼭 대중교통이 아니더라도 공연장, 집회 장소 등 다양한 곳이 공중밀집장소로 분류가 되는데 해당 장소에서 추행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처벌을 다 받고 나서도 뒤따르는 보안처분에 의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되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에 행동이 제한되며 대중교통의 경우 흔들리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의도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때는 정말 억울한 사안이기에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전형익 남양주지사장은 “지하철이나 만원 버스에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위기에 놓였다면 정말 고의로 추행하였는지 해당 대중교통 CCTV 및 당시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하철이 흔들렸다는 이유로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적절한 대처가 아니다”라며 “성범죄의 경우 처벌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보안처분까지 걱정해야 하기에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진술 및 증거수집까지 준비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전형익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