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예훼손 불송치
- 조회 3,502
-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한 같은 아파트 단지내 다른 입주민과 다투는 상황과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입주민 카페에 그 입주민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그 입주민으로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민 집단간의 영향력 다툼으로부터 파생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수사기관과의 인맥도 닿아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까 상당한 걱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장과 친분이 있는 자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은 법률사무 종사기관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들은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는 고통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3 안팍의 조력
안팍 법률사무소 변호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는 표현이 '허위'인지 여부 및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단순히 입주민 집단 사이의 다툼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다음, 해당 표현은 실체적 사실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개인적 의견표현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AP SYSTEM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끝에, 변호인들이 주장한 대로 의뢰인은 허위의 사실을 인식한 바 없었고, 해당 표현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고소인이 주장한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할 정도로 불안에 떨어야 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