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케타민 투약 및 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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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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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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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승은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거주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02g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최초 조사 당시 범죄 혐의에 대해 인정하였고, 범죄 혐의와 관련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가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를 진실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 안팍에 찾아오게 되었으며, 최초 면담 당시 ‘이번 기회로 독한 마음을 가지고 단약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동종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안팍은, 의뢰인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며 재활 의지를 보인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후부터 계속하여 단약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케타민의 투약 횟수가 단 1회에 그쳤던 점은 물론, 앞으로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참여를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놓치지 않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에 대한 신뢰 속에서
저희 안팍의 안주영 대표 변호사, 신승우 대표 변호사, 이승은 소속 변호사의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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