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타
    • 조회 2,824
    1.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김지환 파트너변호사
    3. 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매수자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며 위 마약류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이처럼 광고를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던 중, 의뢰인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마약수사대를 통해 체포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안팍에 방문하여 의뢰인이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고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우선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의뢰인을 만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① 판매한 마약류의 종류, ② 각 마약류 별 판매량, ③ 판매수익, ④ 판매기간, ⑤ 광고 방식과 광고에 사용한 매체(텔레그램, 트위터 등), ⑥ 공모자 존재 여부, ⑦ 잔여 물량 존재 여부 ⑧ 압수당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 사건과 관련된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청취하고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하기 위한 마약류의 가액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가 주된 논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매매하는자가 소지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그 가액이 500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므로, 의뢰인이 체포당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의 양과 그 마약류의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의뢰인의 형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마약류의 거래 시세는, 각 지역마다 판매가격이 다르고 그 품목마다 가격이 고정되지 않고 늘 변동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의 가액을 고무줄처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안팍에서는 의뢰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부풀려져 수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속을 대비한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에 더해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자 신문에 동행하기 위해 의뢰인의 주변 인물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불필요한 압박을 받으며 조사 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 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본 사건의 경우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가액의 총 가격이 500만원~5000만원 사이였기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졌어야 할 사건이지만,

    안팍의 적극적인 변론과 마약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으로 인해 형량이 4년으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형량감경 #향정신성의약품 #엑시터시 #필로폰 #마약 #텔레그램 #마약판매 #알선 #향정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비밀 상담 신청 1533-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