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공문서 위조 불송치
- 조회 1,984
-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미국으로 가기 위해 ‘김 실장’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어 멕시코를 통해서 멕시코에서 미국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김 실장에게 사진을 주고 미국 비자가 해결된 줄 알았으나 미국 국경 수비대에게 잡혀 3주 정도 수감이 되고 추방 결정을 받아 한국으로 추방되었고 한국에서는 이미 공문서 위조 혐의로 수배 중에 있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브로커가 멕시코로 가면 된다고 하였고 그냥 사진을 제공했을 뿐인데 외국 감옥에도 수감되었을 뿐 아니라 여권 위조로 공문서 위조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에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걱정이 많은 의뢰인에게 초기 경찰단계부터 조력을 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어떤 사정으로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까지 가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작성하여 브로커에게 속아 당했다는 것을 어필하였으며 사전 모의조사를 통해 의뢰인이 받을 사전 예상 질문을 미리 선별하여 의뢰인이 내용을 정리 및 숙지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매우 마음고생이 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공문서위조 #형법 #공문서위조변호사 #공문서위조전문변호사 #불송치 #증거불충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