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2회차(알코올 농도 0.157%)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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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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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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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팀장으로 팀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 밥집에서 식사와 간단한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자들끼리 2차를 가기 위해 여직원들을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였고 비가 많이 오고 다시 회사에 와서 차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번거롭다고 판단하여 본인의 차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던 도중 맞은 편에서 나온 외제차와 미세한 접촉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경찰이 해당 장소로 오게 되었고 음주 측정을 하자 음주 수치가 0.157%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시에 재직이 불가능한 직장이고 현재 의뢰인은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의뢰인이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정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뢰인은 기존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반드시 금고 이상의 형은 피해야 하는 상황에 저희 안팍에 맡겨주시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최대한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긴 하지만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시간이 매우 지난 10년전 일이며 의뢰인이 만약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들을 부양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일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해 매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 위해 본인의 자동차까지 스스로 매도하였으며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등을 성실하게 이수, 또한 음주운전 반대 캠페인 등 스스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해져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또다시 저지른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직장을 잃을 뻔 하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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