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폭행 공소권없음
- 조회 3,242
-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
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새벽에 홀로 술을 먹으며 노래를 듣다가 노래를 부르고 싶어 집 근처 노래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노래방에서 ‘선수’를 불러 놀다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였는데 새로 교체한 사람의 눈빛이 거슬려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를 노래방 책으로 폭행하였고 그 후 노래방 실장이 들어와 폭행 사건으로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귀가시키게 되었고 이에 다음 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단순히 노래방 책으로 가슴과 어깨를 서너 대 툭툭 친 정도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렇지 않았고 현재 본인의 상황이 프리랜서로 근무 중에 있고 재계약 시점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여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폭행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합의하여 공소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업소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약소하게나마 피해자에게 보답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금액 또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폭행) 또는 제2항(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유흥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 노래방에서 폭행범이 될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안팍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폭행 #형사사건 #공소권없음 #폭행변호사 #폭행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