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모욕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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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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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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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직장동료인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고소당한 본 죄의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도 처벌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되 처벌 또한 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잘못된 대응 전략으로 혐의사실만 부인하면 오히려 억울함을 품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올바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본 죄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안팍만의 기술을 활용한 세심한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본 죄가 친고죄임을 바탕으로, 친고죄에 대한 고소 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각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의뢰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지나 고소를 한 점을 상세하게 짚으면서 이 사건 고소는 고소 기간이 도과한 적법하지 않은 고소에 해당하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적법하지 않은 고소임과는 별개로, 첫 번째 혐의사실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상대방에 대한 진위를 책임자로서 확인하는 과정이었음에 불과한 점, 두 번째 혐의사실의 경우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가 아닌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용된 일시적 분노에 불과한 발언인 점, 세 번째 혐의사실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이 문제 삼고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현장에 있던 직장동료들 또한 그러한 상황을 경험한 사실이 없고, 퇴사일이 한참 지난 이후에야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사 이후에도 의뢰인의 부탁으로 일일 아르바이트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의뢰인은 혐의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고소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친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지만 전후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여러 기술들을 활용한 구체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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