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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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3.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던지기방식으로 매수하였고, 매수한 필로폰 투약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입건되어 송치된 자로,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수수 및 투약, 소지한 필로폰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며, 처벌규정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중 가장 높은 형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긴급체포까지 된 상황으로 사건의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입건 당시 의뢰인의 경우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특히나 입건된 혐의인 유사강간의 경우 형법에서 벌금형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대응할 경우 장기간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본 죄의 처벌수위 자체가 높을뿐더러 다른 혐의사실로도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팍만의 노하우를 활용한 맞춤형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가서 사건 진행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석허가청구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범한 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 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지 않은 점,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주거가 불분명하지 않은 점,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지 않은 점 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의 혐의가 마약류 관련 범죄들 중 비교적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하고 성실하게 관련 교육 과정에 참여하며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서면과 함께 여러 장의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의뢰인의 정상에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노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4(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6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 투약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긴급체포되어 구속까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사실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다방면의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들을 활용하여 의뢰인 맞춤으로 구체적이고 세심한 변론을 하였고,

    이러한 노력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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