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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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3.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던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평소보다 일찍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거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돌아와보니 동거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본 의뢰인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정리하였고, 또한 동거인이 필로폰을 구매하는데 의뢰인의 위쳇바코드를 통해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마약을 구매하러 가는 곳에 동거인과 같이 차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거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동거인이 피고인도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은 절대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필로폰을 구매했던 위쳇바코드 내역도 의뢰인의 것이었고 또한 마약을 수령하는 곳에 실제 의뢰인과 동거인이 같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의뢰인이 임의제출한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의뢰인은 꼼짝없이 마약 사범으로 몰릴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필로폰, 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경우 투약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기에 저희 안팍의 사례들을 보고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은 정말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각종 증거들이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저희 안팍은 마약 사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증거들에 대해 저희는 철저하게 반박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위쳇바코드의 경우 동거인이 피의자에게 그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동거인에게 어디에 쓸 건지 물어보았으나 동거인은 돈의 사용목적을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라고 둘러댄 대화 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필로폰을 수령한 좌표로 둘이 같이 이동한 것은 동거인이 드라이브라는 명목하에 의뢰인을 좌표 근처에 두고 잠시 친구를 보러 간다고 다녀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몸에서 검출된 필로폰 양성반응의 경우 동거인이 성관계 목적을 위해 의뢰인의 컵에 약을 몰래 탔다고 주장, 투약 사실을 일체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거인이 검거되고 동거인이 마약을 투약한 당일 의뢰인과 동거인의 핸드폰 이용내역을 확인 결과 사용 기지국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저희 안팍이 자랑하는 마약 사건 의견서에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 제1항 제2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동거인의 거짓된 진술로 꼼짝없이 마약 사범이 될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안팍을 만나 다시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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