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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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3.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어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 후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약 7~8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음주 전과는 불과 1년 반 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어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같은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본 사건 당시는 윤창호법 개정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한창이던 때로, 의뢰인의 경우 네 번째 음주운전 범행이었기 때문에 윤창호법 개정 이전에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속칭 ‘3 OUT(세 번째 음주운전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당시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크게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은 더욱 높게 평가되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변론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이 본 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차이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 범행에서 주로 혈중 알콜농도 0.6% 내외의 낮은 수치로 처벌을 받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대물 또는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없었으며, 이동 거리가 대체로 약 1~2km로 비교적 짧아 대리운전 기사가 잘 배정되지 않는 사정이 있었던데다, 의뢰인이 직전 음주전과 이후 본 건 음주운전에 이르기 전까지는 면허가 없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나 새로 시작한 사업이 본 괘도에 올라 복잡한 일정을 소화하게 되면서 부득이 본 건 범행 당일에는 동생의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였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른 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발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AP SYSTEM 처분결과]

    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이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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