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 조회 1,959
-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사실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차례나 받았던 상황이었고, 0.135%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하며, 당시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시도도 안하는 등,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은 이 사건 의뢰인으로 하여금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게 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의사와 재범 방지의 노력을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로 여러 방면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윤창호법에 대한 202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개정된 윤창호법이 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윤창호법은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처벌에 있어서도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에 더하여, 본래부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전과 횟수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기계적으로 적용시켜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위해서는 양형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러한 양형사유를 누적된 케이스를 기반으로 한 노하우를 통해 착실히 쌓아나갔고 체계적으로 재정립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위반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AP SYSTEM 처분결과]
이 사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의 우려 없음을 효과적으로 강조한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특별한 조력의 결과,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약식명령 #삼진아웃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