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대량의 대마 소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례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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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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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나 친해진 외국인으로부터 약 150g 이상의 액상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 받은 후, 이를 자신이 운영중인 회사 사무실에 보관하였고, 그중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연결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대량의 액상대마를 압수하였으며, 의뢰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대마의 수수, 소지, 흡연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마약은 일부 마약류의 취급을 허가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재배·제조, 매매, 소지, 투약·흡연, 운반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에 따른 위험성 역시 달라진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마약류 물질을 다룬 것이어도 이를 가지고 한 행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수수 및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150g 이상으로, 무려 300회 이상의 흡연이 가능한 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2차적인 제공 및 판매행위를 염두에 두며 의뢰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고,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지 못하여 자칫 조금이라도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대마의 판매상으로 오해를 받아 중형으로 이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그 중형으로 이어지는 길을 끊는 변론전략의 첫 시험대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이 사건의 발단이 회사 직원의 신고로 시작된 것을 이유로,
신고인의 고용주인 의뢰인이 석방 후 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우선 영장청구서의 기재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 구속의 근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하여 나갔습니다.
해외 출입국이 잦았던 것을 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직업상 해외 출입국이 잦았던 것뿐이라는 점을 증명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의 소득 증명을 통해 의뢰인이 배우자를 두고 도주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풀어나갔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수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는 이미 모두 확보하였다는 점, 대마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 약한 점, 그나마도 상습적인 흡연이 아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비록 대마의 양은 많았으나 이는 단순 소지였고 판매 및 제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로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신고를 한 회사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쟁점 중 하나였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 중 그 신고인으로 하여금 재판정에서 직접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여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는 그저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자칫 중범죄로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적확한 변론전략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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