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폭행, 감금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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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옷을 모두 벗기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하였다는 사실과 자신의 집을 방문한 상대방과의 대화 중 격분하여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등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기간에 있었던 고소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알게 되어 격분하여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감금에 대하여는, 자신은 감금을 한 적이 없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폭행에 관하여는, 당시 고소인에 대한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결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뼈저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바로 변호인팀을 구성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감금사실에 대하여는, 형법상 감금죄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한 뒤, 의뢰인이 고소인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 당일의 행적을 면밀히 분석한 뒤 치밀하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의뢰인은 오히려 고소인에게 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던 점, 현관문은 계속 열려있었고 실제로 고소인은 한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점, 옷을 벗긴 것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더 이상 교제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현 중 일어난 돌발적 상황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감금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당사자들의 행적,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감금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로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폭행사실에 관하여는, 형법상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는 것임을 전제로 고소인과의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260(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76(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감금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물리적 또는 심리적 장해로 고소인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폭행혐의에 대하여는 고소인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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