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사기, 유사수신 등)
의뢰인들은 고소인들에게 ① 제조업 관련 투자 그리고 ② 스마트무인카페 투자를 제안하여 투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고소인들은 의뢰인들(피의자들)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금융 당국의 허가 및 등록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내준다고 하였으며, ③ 제조상 결함이 있는 스마트 커피머신을 정상적인 커피머신으로 둔갑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들은 피의자들이 돈을 변제할 능력 및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받아 편취하여 유사수신규제법위반, 특경법 위반(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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