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의뢰인은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운전중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차량 미터기를 끄고 차량 운전대를 잡아당기며 차량 기어를 임의로 조작하여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고, 이후 인근 갓길에 주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2~3대, 정강이 부분 1회, 뺨 1회, 종아리 부분 1회, 배 1회 등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집어 던짐으로써 손괴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인근 공터에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확인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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