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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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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기소유예

엑스터시, 액상 대마 투약 및 소지

조회수 158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차량 안에 향정(일명 엑스터시)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의뢰인이 범행에 발각되게 된 경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마약을 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어 자칫해서는 구속의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3. 안팍의조력

안팍은 의뢰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님을 적극 변소하는 한편, 인정하고 있는 마약류 소지 범행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고, 사건 직후부터 의뢰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과 치료 및 마약류 예방 교육 등의 여러 활동들을 제시하여 수사기관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4.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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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치료·교육 참여, 가족의 보호·감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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