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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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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벌금

음주운전, 교통사고

조회수 174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 및 타 차량에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특징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법무법인 안팍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사고 당시 ‘택시를 이용 중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결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의뢰인이 이번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음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지인들의 탄원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스스로 차량을 폐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및 교육 이수를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확실한 의지를 보였음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사고 후 미조치’나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실형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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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의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부터 한 팀을 이루어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실형 위험을 최소화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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