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대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제1금융권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대출을 거절받는 상황에서, 소위 ‘작업 대출’을 알아보시는 과정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대여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와 OTP 등을 양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나는 은행원이고, 당신 명의의 대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당신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그 돈을 다른 계좌에 옮기는 방법으로 은행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좌를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안팍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일정한 대가를 수수받거나 그 대가를 약속하면서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으시다는 생각으로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상자에게 제공하였던 것이라고 말했지만,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거치어 간 금원이 ‘5억’원에 달하여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기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사건의 경우, 그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안은, 경우에 따라서는 계좌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혐의가 추가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의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안팍은 사건 초기 의뢰인과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모두 확보하여 사건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 자기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고 대가를 수수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빠르게 ‘자수’하는 방향으로 사건의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안팍의 조력을 받으시어 그 자수를 함에 있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자기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자수에 따라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변소를 이어나갔습니다.
4.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AP System 처분결과
그 피해금액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안팍의 조력을 통해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별다른 재판 진행 없이 벌금 2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