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1. 기초사실관계
문제는 해당 지인이 가게의 종업원도 아니고 다른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었고 해당 임금과 고용보험료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회사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3. 안팍의조력
우선 의뢰인은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해당 지점의 책임자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하는 위치에서 책임자 직위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해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것과 믿어준 사람들을 배신한 것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임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배임 행위는 어떤 업무조차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실제로 메뉴판을 제작하였고 해당 메뉴판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 범행을 통해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합의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 중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4. 처벌규정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안일한 생각으로 본인을 믿어준 사람들을 배신하고 구속이 될 위험에 처했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