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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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구속된 상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저는 50대 여성이고, 현재 남편이 재산범죄(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한동안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어서 국선변호인에게 맡긴 채 항소만 한 상태였는데, 최근 남편이 보낸 편지에 신문에 나온 '안팍'이라는 곳과 함께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다, 항소심에서 꼭 제대로 설명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찾아보니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다뤘다는 사례들을 보고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전부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업 파트너가 잠적하는 바람에 감당을 못 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1. 항소심에서 이런 상황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2.이미 구속된 상태에서도 형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3.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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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
가족으로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 한 문장에 담긴 절박함과 책임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 중인 상태라도,
항소심은 여전히 ‘판단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1심에서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사정, 진정성 있는 자료,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있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로 전환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 항소심에서 이런 상황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단순히 판결을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1심에서 다뤄지지 못한 사정을 새롭게 설명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당시 상황이 ‘사기’보다는 경영상 실책에 가까웠던 구조인지
-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 초범 여부, 반성 태도
- 가족과 사회적 기반 등 재범 방지 환경
- 피해 회복 의지나 실질적인 변제 노력
2.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도 형을 줄일 수 있나요?
네, 형의 감경이나 집행유예 전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 중이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입증되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정상참작 사유가 새롭게 제출될 경우
- 기존 진술을 보완하는 서면 증거나 진정서, 탄원서 등이 추가될 경우
-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 또는 변제 가능성이 생긴 경우
- 반성문과 재범 방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경우
※ 항소심은 단지 판단을 반복하는 곳이 아니라, 형량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입니다.
3.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항소심은 곧 시작되지만, 1심보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 사건 전후의 전체 흐름 정리 (사기 고의성 여부, 피해 발생 구조 등)
- 기존 진술의 허점 보완 및 전략 수정
- 피해자와의 연락 시도 및 변제 계획 수립
-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적 기반 자료 제출
- 재판부에 전달할 구체적 양형자료 구성
◇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남편분이 단지 ‘실형을 줄이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당시 상황의 구조적 억울함과 책임에 대한 태도를 정리해 진술한다면
재판부도 이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단지 한 번 더 재판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처음으로 사정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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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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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넘겼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고수익 부업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통장만 잠시 빌려주면 간단한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며칠만 사용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급한 마음에 체크카드와 계좌 정보를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실제로 피해자와 연락한 적도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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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 당시에는 사업 자금과 생활비가 동시에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갑자기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했고, 저도 갚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고소를 당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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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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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됐다고 합니다
생활비 문제 때문에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했고, 대출 심사를 위해서는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정한 업무를 도와주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상대방 지시에 따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환전 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대출 진행 과정이라고만 생각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건 전혀 몰랐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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