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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범죄

조회수 801

SNS로 주고받은 야한 메시지가 문제가 됐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예전에 SNS로 친해진 사람과 주고받은 야한 메시지가 문제가 됐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라고 합니다.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혹시 교육청이나 학원에 알려지면 바로 해임되는 건가요? 너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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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영 변호사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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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종사자에게는 '수사 중' 사실만으로도 큰 리스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실제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수사 개시 사실만으로 교육청이나 학원 본사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교육 연계 기관이거나, 사립학원이라도 운영 주체가 조심스러운 경우에는 즉시 수업 배정 중단 또는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말·음향·글·그림 등을 반복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시지 내용이 ‘음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대화를 이어간 것인지
- 해당 메시지가 반복적이었는지, 즉 의도적 전달이 있었는지
- SNS 계정의 사용자가 본인이 맞는지 여부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서로 합의된 대화였다”는 주장도 법적으로는 반드시 입증되어야만 인정됩니다.
    또한 “그냥 대화였고,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철회하지 않습니다.
    당시 메시지 전체 맥락, 대화 흐름, 상대방 반응을 근거로, ‘상호적 대화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언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학원이나 교육청에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 곧바로 퇴직 압력이나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사로서 성범죄 수사 전력은 향후 강사 채용 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불기소 유도 또는 선제적 무혐의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팍의 조력
    안팍은 학원 강사, 교사, 강연가 등 교육업 종사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 대응에 있어,
    ‘대화의 자발성’, ‘과잉신고’, ‘신원 오인’ 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 및 수사종결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직업을 지키려면 수사 초기부터 구조화된 방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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