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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재산범죄

조회수 1,016

투자자 중 한 명이 배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 중입니다. 회사 법인 명의로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결과적으로 매출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배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의로 손해를 낸 것도 아니고, 당시엔 회사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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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영 변호사

안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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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자체가 배임은 아닙니다.

기업 운영자는 언제나 판단의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인 ‘배임죄’는 단순한 경영상의 실수가 아닌, **‘의무 위반’과 ‘고의적인 이익 침해’**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 다음이 쟁점이 됩니다

- 해당 계약이 ‘회사 목적과 무관한’ 행위였는가
- 사적 이해관계(지인 업체 계약 등)가 있었는가
- 계약과정에서 이사회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쳤는가
- ‘고의성’ 또는 ‘결과 예견’이 있었는가

     

    구조적인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손해가 났지만 의도는 아니었다"는 주장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 당시의 회의록, 이메일,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회사 명의로 계약한 이상, 개인 이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조언
    배임 사건은 의도와 절차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특히 투자자·공동대표·지분 보유자 사이의 분쟁은 형사 고소가 지분 경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팍의 조력
    저희는 대표이사 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해당 계약이 전략적 투자였음을 입증하고 회계자료 분석,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첨부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사결정 과정’이 정당했다면, 그것을 논리적 구조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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