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자체가 배임은 아닙니다.
기업 운영자는 언제나 판단의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인 ‘배임죄’는 단순한 경영상의 실수가 아닌, **‘의무 위반’과 ‘고의적인 이익 침해’**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 다음이 쟁점이 됩니다
- 해당 계약이 ‘회사 목적과 무관한’ 행위였는가- 사적 이해관계(지인 업체 계약 등)가 있었는가
- 계약과정에서 이사회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쳤는가
- ‘고의성’ 또는 ‘결과 예견’이 있었는가
□구조적인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손해가 났지만 의도는 아니었다"는 주장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 당시의 회의록, 이메일,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회사 명의로 계약한 이상, 개인 이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 조언
배임 사건은 의도와 절차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특히 투자자·공동대표·지분 보유자 사이의 분쟁은 형사 고소가 지분 경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안팍의 조력
저희는 대표이사 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해당 계약이 전략적 투자였음을 입증하고 회계자료 분석,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첨부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사결정 과정’이 정당했다면, 그것을 논리적 구조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