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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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중개 플랫폼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40대 초반 여성이고, 온라인에서 P2P 대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해왔습니다.
‘수익률 보장’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이 돌아가도록 계획된 구조였고 초기엔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악화되며 일부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을 보게 됐고, 이들이 “속았다”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저는 고의가 아니었고, 변제할 여력도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 마음이 꽉 막히셨을 겁니다.
수익이 나던 초반에는 분명 선의였고,
돌려줄 수 있으리란 확신이 있었을 텐데,
상황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순식간에 ‘사기꾼’이 되어버린 느낌일텐데요.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혔다 = 사기”가 아니고,
‘애초에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이’ 돈을 받았다는 게 입증돼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요
광고 문구의 표현 방식: ‘수익 보장’이 확정적이었는지, 단순한 기대치였는지
자금 흐름: 실제 투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변제 계획: 리스크 관리, 담보 설정 여부
초기 단계부터 ‘돌려막기’ 형태였는지
투자자 설득 방식이 고의적 기망이었는지
⊙ 지금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건
형사처벌보다도, 신뢰를 회복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형사적으로는
✔ 초기 구조의 신뢰성
✔ 자금 유용 정황의 부재
✔ 실제 피해자와의 통신 내용
✔ 반복된 모집이나 고의성 표현 여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하면
의외로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마무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 안팍에서는 이런 P2P·투자 사기 사건에서요,
✔ 광고 문구의 해석 차이
✔ 금융 구조에 대한 오해
✔ 자금 운용 흐름의 투명성
✔ 책임 회피가 아닌 적극적 해명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입증해
무혐의, 기소유예, 또는 징역 없는 벌금형으로 줄여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변제 여력이 없다”는 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갚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갚을 의지마저 없는 듯한 태도는 수사기관의 입장을 바꾸게 만들 수 있어요.
‘속이려 했던 게 아니라, 감당하지 못했던 거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사람이 지금은 꼭 필요하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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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조회수 120
답변완료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 당시에는 사업 자금과 생활비가 동시에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갑자기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했고, 저도 갚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고소를 당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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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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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됐다고 합니다
생활비 문제 때문에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했고, 대출 심사를 위해서는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정한 업무를 도와주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상대방 지시에 따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환전 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대출 진행 과정이라고만 생각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건 전혀 몰랐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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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조회수 293
답변완료불법도박을 몇 번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트에서 게임에 돈을 걸고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라고 생각했고 큰돈을 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