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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교통범죄

조회수 2,233

‘무면허운전’ 저는 초범인데도 처벌받게 될까요?

30대 초반 여성 사무직입니다.
면허가 없는데도, 친구 차를 잠깐 빌려 탔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운전 경험은 있었지만 정식 면허는 없고, 친구도 제가 면허가 없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면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저는 초범인데도 처벌받게 될까요? 전과로 남는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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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영 변호사

안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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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판단이었겠죠.

운전이 필요했던 상황,

친구도 허락해줬고 “조금만 몰면 괜찮겠지” 싶은 마음에 운전대를 잡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은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에도 꽤 냉정하게 반응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단속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운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장소나 시간, 거리와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적용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


추가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같이 문제될 수 있는 사람이 차를 빌려준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차량을 무면허자에게 빌려준 행위(무면허운전 방조)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무면허 운전자를 알면서 차량을 제공한 경우도 동일하게 벌금 또는 징역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 운전자의 운전 경력 및 사고 여부
  • 차량 제공자의 인식 및 개입 정도
  • 반복 여부 (초범인지)
  • 사회적 위험성 (음주 등과 병합 여부)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 이런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정식 재판 없이도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내려지면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안팍에서는 이럴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 초범이라는 점

✔ 사고가 없고 타인의 피해가 없다는 점

✔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 차량 소유자와의 진술 일치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입증하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으로 전과 없이 마무리되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단순히 “처벌받을까?”를 걱정하기보다

벌어졌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정리할 것인가입니다.

감정보다 이성과 근거로 접근하신다면,

결과도 그에 걸맞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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