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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마약범죄

조회수 705

택배를 제 명의로 시켰는 마약 매수나 밀수, 유통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0대 중반 여성 간호사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건강보조제 좀 대신 받아줘”라며 택배를 제 명의로 시켰고, 저는 별 의심 없이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와 그 택배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유통도, 복용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혹시 마약 매수나 밀수, 유통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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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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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겁부터 나셨을 겁니다.

마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 드실 수 있어요.

특히 의료인이신 만큼, 자칫 자격 문제까지 걱정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약의 실체를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약이 당신의 통제하에 있었는가입니다.


적용 법조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마약류의 매수 등)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거나 매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약류 수수, 소지, 운반, 수입 등 다양한 관련 조항들이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택배 수령자의 인식: 물건 안에 ‘마약’이 있다는 걸 알았는가

행위의 경위: 단순 부탁인가, 대가가 있었는가

포장 및 운송 정황: 은닉, 위장 흔적이 있었는가

통신기록: 지인과의 대화 내용에서 마약임을 알 수 있었는가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요.

‘왜 부탁을 받게 되었고, 어떤 말로 들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정확히 복기하는 겁니다.

그날의 문자를 되짚고, 택배 송장과 포장 상태, 대가 여부 등 모든 ‘정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셔야 해요.


특히 “나는 몰랐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정황상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면,

매수나 운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팍에서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비슷하게 지인의 부탁으로 마약성 약물을 받은 사건에서도

✔ 약물의 실체를 알 수 없던 경위

✔ 통상적인 부탁처럼 보인 대화 내역

✔ 대가 관계의 부재

✔ 포장 상태 및 전달 경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혐의없음’ 또는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싶은 건,

이런 사건일수록 조기에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 같은 위치에서 시작했더라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공범’처럼 다뤄질 수 있으니까요.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차분히 보여주는 게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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