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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교통범죄

조회수 806

경찰은 ‘뺑소니 혐의’로 조사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40대 중반,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입니다.
며칠 전 출근 중 좁은 골목에서 무언가 툭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차에도 외관상 큰 이상이 없어 그냥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경찰에서 연락이 와, 인근 가게 앞에 있던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그 사고를 낸 차량이 제 차량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제 차가 스치듯 지나가며 살짝 건드린 것 같고, 경찰은 ‘뺑소니 혐의’로 조사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고의도 없었고, 사람을 친 것도 아닌데 이게 뺑소니가 될 수 있는지, 혹시 의사라는 직업에도 불이익이 생길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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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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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진짜 몰랐습니다.

차가 뭘 건드린 건지도, 내가 사고를 낸 건지도…”

그 당혹감과 억울함,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우실지 느껴집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 접촉 사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면 뺑소니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뺑소니는 단순히 도주한 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나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 하지만 처벌 수위는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양형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 당시 운전자의 인식 수준 (사고 인지 여부)
  • 피해 규모 및 인명 피해 유무
  •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객관 자료
  • 초범 여부, 운전자의 사회적 책임감 및 이후 대응 태도
  • 사고 발생 이후 적극적인 피해 확인 및 조치 여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몰랐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몰랐던 것이 사실인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 도주가 아니었다는 점,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양형 판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억울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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