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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범죄

조회수 219

메시지 몇 개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메신저로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을 몇 번 보냈는데요

상대방도 처음에는 반응을 했던 것 같아서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며칠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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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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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메시지를 몇 번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오는 유형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상황과 맥락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개별 메시지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해당 표현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수준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았다는 신호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명확한 거절 표현이 없었다는 이유로 유리하게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의 분위기, 답변의 속도, 내용의 변화 같은 간접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됩니다.


▣ 적용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적으로 보면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대화가 상호적으로 이어졌고, 문제되는 표현이 일회성에 그치며,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드러내지 않은 경우라면 비교적 가볍게 해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표현의 수위가 높고 반복되었거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한 이후에도 대화가 계속된 정황이 확인되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건 전체 대화를 빠짐없이 확보한 뒤, 문제가 되는 발언이 어느 지점에서 나왔는지, 그 전후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반응이 바뀐 시점이나 대화의 단절 지점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히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나왔는지, 반복성은 있었는지, 일방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메시지 몇 줄로 시작되지만, 조사에서의 진술 구성에 따라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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