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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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안 보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사기가 되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글을 올렸는데,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안 보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보내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긴 건데, 이것도 사기가 되나요?
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 핵심은 ‘처음부터 보낼 의사가 있었는가’입니다.
사기죄는 ‘기망’ 즉 속일 의도 + 재산상 이익 취득 + 상대방의 손해가 요건입니다.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초기에 보내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배송을 고의로 미루고 환불도 거부했다면 사기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거래 패턴이나 피해자 다수가 있는 경우상습 사기로 가중처벌 됩니다.
‼️ 하지만 반론 포인트도 분명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배송 의사, 실제 거래내역, 구매자와의 대화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해석될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팍은 중고거래 사기 의심 사건에서도 민형사 분리 전략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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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조회수 367
답변완료사업 때문에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사업을 접은 상태입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면서 거래처에 줄 돈이 부족해졌고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에는 쇼핑몰 매출이 다시 올라오고 정산금이 들어오면 두 달 안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받을 정산금도 있었고 계속 장사를 할 생각이어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문 취소와 반품이 계속 늘었고,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돈을 빌린 뒤 300만 원 정도는 갚았지만 나머지는 아직 못 갚았습니다. 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돈을 빌릴 때 제가 두 달이면 무조건 갚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도 사업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돈을 떼먹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갚을 수 있다고 너무 쉽게 말한 것 같아 후회됩니다.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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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조회수 782
답변완료고액알바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인가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단기알바를 알아보다가 건당 수당을 많이 준다는 구인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담당자는 대출 관련 회사라고 했고, 고객을 만나 서류와 돈을 받아 회사가 알려주는 곳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몇 건만 해도 20~3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몇 차례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고 수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그제야 제가 받아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건넨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적도 없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전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회사에서 시키는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액알바라는 이유만으로 저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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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조회수 1,218
답변완료통장을 빌려주기만 했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근 생활비가 부족해서 인터넷에서 부업을 알아보다가 통장을 잠깐 빌려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연락해보니 업체에서 거래실적을 만드는 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면서 제 통장을 며칠만 사용하게 해주면 1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실제 회사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경찰에서도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사용됐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려고 통장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도 몰랐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까지 처벌될 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김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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