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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재산범죄

조회수 622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안 보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사기가 되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글을 올렸는데,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안 보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보내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긴 건데, 이것도 사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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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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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처음부터 보낼 의사가 있었는가’입니다.

사기죄는 ‘기망’ 즉 속일 의도 + 재산상 이익 취득 + 상대방의 손해가 요건입니다.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초기에 보내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배송을 고의로 미루고 환불도 거부했다면 사기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거래 패턴이나 피해자 다수가 있는 경우상습 사기로 가중처벌 됩니다.


‼️ 하지만 반론 포인트도 분명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배송 의사, 실제 거래내역, 구매자와의 대화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해석될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팍은 중고거래 사기 의심 사건에서도 민형사 분리 전략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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