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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재산범죄

조회수 832

'업무상횡령'이라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단순 실수와 구별이 되나요?

편의점에서 알바 중이던 아들이 계산 실수로 하루에 몇 천 원씩 빠진 걸 메꾸기 싫다며 일부러 계산을 건너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장이 경찰에 신고해 '업무상횡령'이라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단순 실수와 구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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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 #편의점알바횡령
  • #업무상횡령기준
  • #고의실수구별
  • #청소년재산범죄
  • #혐의없음사례

▣ ‘단순 착오’와 ‘고의 은닉’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편의점 알바는 물품·현금을 위탁받는 자로서, 고의로 계산 누락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경찰은 CCTV·POS 로그를 확인해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1~2회는 실수로 보지만, 반복되면 고의 판단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다만,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게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들에서는,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 향후 교육 계획 등을 문서화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 사건 초기 대응이 진로를 가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정확한 사실 확인서와 피해 회복 노력을 문서화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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