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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높아진다…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안지성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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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제추행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신체적 강제력 수준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물리적•심리적 강제 작용도 포함될 수 있다.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가 중심이 되며, 법원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반응, 상황의 맥락, 주변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강제추행죄의 특성상 행위가 짧고 물리력이 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장난’ 혹은 ‘가벼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신체접촉,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추행,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더 큰 비난을 받으며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미성년자나 심신미약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재범일 경우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회적 낙인뿐만 아니라, 특정 직종에 취업 제한, 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도 따르게 된다. 특히 교육기관,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가 제한되며, 이 같은 처분은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공포, 수치심을 고려해야 하는 범죄로,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명확한 동의 없이 행해지는 신체 접촉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그 경계가 매우 엄격해졌다.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인 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변호인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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