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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약, 잘못 구매하면 마약 사범
    • 작성일2023/10/23 13:33
    • 조회 2,197

    최근 5년간 펜터민(디에타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이 총 1,362건인 것으로 드러나 오남용 실태 파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이어트 열풍은 수 년째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이어트 관련 제품, 특히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누군가는 SNS를 통해서 구매하거나 누군가는 일반 쇼핑몰에서 구매하는데 이럴 경우 잘 확인하지 않으면 마약사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흔히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디에타민이다. 디에타민의 성분은 펜터민 성분으로 이는 마약류 관리법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속하는 것으로 의사의 처방이 없이 이를 소지하거나 투약하였다면 불법적인 행위이다. 특히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한다면 마약류 수출입 혐의까지 같이 받을 수도 있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또한 SNS를 통하여 구매하려다 약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마약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주지해야만 한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인 10대와 이제 성인이 된 20대 초반의 구매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만으로도 마약사범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마약인지 알지 못했다.” 또는 “마약인지 알았으면 먹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소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사회적 인식 또한 좋지 못해 중하게 처벌하는 상황인 만큼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상대로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죄질이 중한 범죄이며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많아 구속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하기 이전 단계부터 마약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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