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명예훼손, 폭행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 전송, 직장 내 발언 등을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복수의 범죄 혐의가 결합된 사안으로, “일상적 대화 및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메시지 및 사진 전송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언 내용이 명예훼손의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체 접촉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등이 문제되었으며, 일상적 인간관계와 형사처벌의 경계를 정밀하게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우선 수사기록에 따르면,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한 감사 표현 및 업무·일상 대화의 연장선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반복적·지속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카카오톡 대화 흐름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신체 접촉 또한 사회통념상 폭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폭행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4. 처벌규정
[스토킹 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다수의 혐의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