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인 친구와 지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먹게 되었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당하였고 구속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흉기를 꺼내 살인을 하겠다고 하였고 최근 칼부림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좋지 못하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해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실형만은 피할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공소사실과 다른 협박의 동기부터 반박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사건 발생 전부터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못했고 이로 인해 특수협박의 범행이 이뤄졌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증거들을 토대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행각서 작성 등을 통해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의뢰인이 체포당하고 피의자 신문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먹지 못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뢰인의 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못하였으며 각종 재범 방지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주변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저희 안팍의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원단계에서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절친한 친구와 다툼 끝에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