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재물손괴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지인과의 다툼 중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제3자의 물건을 파손하고, 시동이 걸려있던 차량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인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물적 피해가 있었고 그 정도가 경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의자로서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법무법인(유한)안팍은 즉시 변호팀을 구성하여 이 사건 의뢰인의 변론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팀은 사고 발생의 근원에 의뢰인이 평소 앓던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이를 인지 하지 못한 상태로 생활하던 중, 본 사건 이후 충동조절장애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를 수사기관에 충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의뢰인 스스로 물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의뢰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양형사유로 하여 의뢰인의 처분을 결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 적시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경찰의 피의자 조사과정에서의 조력 등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