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밀수 및 범죄 단체 활동
1. 기초사실관계
2. 사건의특징
이에 해당 사건의 경우 구속이 가능한 사안이며 특히 범죄단체조직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연루되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범죄단체조직죄의 경우에는 조직원의 인적 구성, 조직의 통솔체계,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위계가 있었는지, 범행이 전문적이거나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었는지, 의뢰인이 이와 같은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수익 분배 방법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안지성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범죄단체 가입을 하였다거나 조직의 일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관련 판례 및 판결들을 추가한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에 대하여 일부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조직적인 감시나 각자의 행동에 제약이 없었던 점, 범죄집단의 서열이나 위계구조의 호칭이 없었던 점, 공동피고인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무죄 판시 이유로 기재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마약(특가법) 뿐만 아닌 범죄단체 혐의로도 연루되어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