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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벌금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조회수 443

1. 기초사실관계

운전도중 전방주시태만으로 앞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시속 약 80km의 빠른 속도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의 혐의까지 같이 걸려있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안팍의조력

안팍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도출 뿐 아니라 합의서 표현의 하나하나 세심한 점까지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안팍이 작성한 합의서 문구 표현이 법원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그대로 인용될 정도로 성공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일 폭우가 이례적으로 많이 왔다는 점 및 대리기사 호출과 택시 호출을 여러번 시도하였다는 자료와 안팍의 적극적인 변론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통해 음주 후 약 80km라는 빠른 속도로 운전하며 사람이 2명이나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직후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완벽한 변론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4.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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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 형사센터의 차별화된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은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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