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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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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랜덤 채팅 미성년자의제강간

조회수 623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40대 미혼 남성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용돈을 구한다는 학생과 소통을 하다 실제로 만나 근처 룸 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으나 해당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점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어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실제로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지기에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대해 이미 많은 성공사례가 있기에 해당 사건도 비슷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첫 피해자와 연락을 한 시점에 피해자는 본인의 나이를 19세라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의상이나 화장, 담배를 피우던 점을 보았을 때 만 16세 미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웠으며 해당 범행은 단 1회에 그친 점,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으며 매우 반성하는 마음으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수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님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구속의 위기를 면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② 13세 이상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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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한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구속이 될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만의 노하우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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