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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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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벌금

불법 금융중개업

조회수 672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한 투자회사의 영업팀에서 근무하며 비상장주식 판매를 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합법적 영업"이라는 안내를 받고 업무에 임했지만, 수년 후 경찰로부터 불법 금융중개업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특징

사안의 특성상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 관련자의 진술에 따라 본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안팍은 의뢰인이 더 늦지 않은 때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자수하는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수서 제출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도 동석하는 등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자수를 결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아울러 보험사고 허위신고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보험접수를 취소하였고 기지급된 보험금 전액이 환수되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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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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