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중개업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한 투자회사의 영업팀에서 근무하며 비상장주식 판매를 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합법적 영업"이라는 안내를 받고 업무에 임했지만, 수년 후 경찰로부터 불법 금융중개업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특징
사안의 특성상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 관련자의 진술에 따라 본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안팍은 의뢰인이 더 늦지 않은 때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자수하는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수서 제출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도 동석하는 등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자수를 결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아울러 보험사고 허위신고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보험접수를 취소하였고 기지급된 보험금 전액이 환수되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러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