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안팍지식인

마약범죄

조회수 274

호기심에 케타민을 한 번 했는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클럽에서 알게 된 친구가 저한테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케타민을 보여줬습니다.
호기심에 그날 한 번 친구랑 같이 투약했고 그 이후로 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경찰에 잡히면서 제 이름을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구매한 적도 없고 친구가 준 걸 한 번 해본 게 전부인데
이런 경우도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감옥에 갈까 봐 너무 겁이 납니다.

답변완료
laywer

석종욱 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 집요함
  • 결단력
  • 형사전문변호사
  • #케타민
  • # 케타민투약
  • # 케타민초범
  • # 케타민투약처벌
  • # 케타민변호사
  • # 케타민전문변호사
  • # 마약변호사
  • # 마약전문변호사

⊙ 먼저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친구의 권유로 단 한 번 투약했을 뿐인데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투약의 경위와 반복성 여부입니다.

즉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인지 아니면 반복적 투약이나 지인 간 유통 정황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문제는, 단 한 번의 투약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단순 투약이라도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면서 자발적으로 반성하고 치료 의지를 보이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 적용 법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유인, 권유, 알선, 소지, 소유,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목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 투약의 횟수 및 경위 : 단순 호기심이었는지, 반복 투약이 있었는지

- 동기 및 태도 : 구매 또는 판매 목적이 있었는지

- 자발적 시인 여부 :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 반성 및 치료 의지 : 재활 · 상담 ·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 여부


⊙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친구가 먼저 권유했다는 대화 내역이나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투약 이후 추가적인 구매나 다시 투약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팍에서는 이럴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슷하게 지인을 통해 케타민을 투약했던 사건에서도,

유통이나 금전거래가 없었던 점

친구의 권유로 일회성으로 끝났던 점

✔ 초범 여부 및 반성문 제출 등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일회성 투약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진술이 모호하거나 사건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화상담 전화 상담 카카오 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