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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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으로 맡아준 물건이 마약이었습니다. 모르고 맡아줬어도 처벌을 받나요?
며칠 전에 친한 형이 급하게 부탁할 게 있다며 물건을 잠깐만 맡아달라고 해서 별생각 없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형이 마약 관련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후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저한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그 물건이 액상 대마 카트리지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고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처벌 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히 맡아둔 것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석종욱 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 집요함
- 결단력
- 형사전문변호사
⊙ 먼저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단순히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당황스럽고 억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물건을 어떻게 관리 · 보관하고 있었는가입니다.
○ 문제는, 단순히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마약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 공동정범 또는 운반 · 보관 혐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랐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정말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용 법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마약류의 소지 등)
“마약을 소지 · 소유 · 보관 또는 운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목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식 여부 : 해당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경위와 동기 : 단순 부탁이었는지, 대가나 이해관계가 있었는가
- 보관 장소와 방식 : 은닉 · 위장 등의 정황이 있었는가
- 대화 내역 : 마약이라는 단어, 암시적 표현이 등장했는가
⊙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 메신저 대화 내역, CCTV, 택배 송장 등 당시의객관적인 정황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물건의 형태나 전달 방식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팍에서는 이럴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슷하게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보관했다가 수사받은 사건에서도,
✔ 지인이 마약 사건으로 체포된 경위
✔의뢰인이 물건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했던 대화 내역
✔대가나 이익 관계가 전혀 없던 점
✔ 보관 기간이 짧고 관리 목적이 없던 점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관여 정도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단순 보관이라 하더라도, 진술이 모호하면 공범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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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조회수 101
답변완료저희 오빠가 마약을 운반하다가 긴급체포 당했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저희 오빠가 갑자기 경찰에게 긴급 체포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가족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경찰 말로는 오빠가 심부름 정도로 생각하고 운반한 가방 안에 마약(필로폰으로 추정됩니다.)이 들어 있었고 그 행위를 마약 운반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오빠는 정말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그 가방 안에 이런 게 들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는 지인이 급하게 부탁하면서 “좀 옮겨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옮겨준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라 가족 모두가 지금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말 몰랐던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오빠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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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조회수 171
답변완료저는 마약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고 호기심에 어그로를 끌고 싶어서 마약 관련 은어?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어요
그냥 몇 주 전에 너무 심심해서 온라인 채팅 앱에 마약하는 여자를 구한다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마약이라고는 해본적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냥 인터넷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고 마약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너무 궁금해서 마약 관련 내용을 찾아서 있어보이는 척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화 상대가 어떤 마약을 해봤냐고 물어보고 어떤 마약을 구하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장단 맞춰준다고 생각하고 대화 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을 하라고 연락이 왔고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저는 마약이라는걸 해 본적도 구매도 안했는데 그냥 말만 해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김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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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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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조회수 523
답변완료필로폰 구매 시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한 뒤,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필로폰을 실제로 받거나 투약한 적은 없습니다. 단순히 구매를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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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