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안팍지식인

마약범죄

조회수 344

부탁으로 맡아준 물건이 마약이었습니다. 모르고 맡아줬어도 처벌을 받나요?

며칠 전에 친한 형이 급하게 부탁할 게 있다며 물건을 잠깐만 맡아달라고 해서 별생각 없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형이 마약 관련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후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저한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그 물건이 액상 대마 카트리지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고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처벌 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히 맡아둔 것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답변완료
laywer

석종욱 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 집요함
  • 결단력
  • 형사전문변호사
  • #액상대마
  • # 액상대마보관
  • # 액상대마초범
  • # 액상대마보관처벌
  • # 대마
  • # 대마변호사
  • # 대마전문변호사
  • # 액상대마변호사
  • # 액상대마전문변호사
  • # 마약변호사
  • # 마약전문변호사

⊙ 먼저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단순히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당황스럽고 억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물건을 어떻게 관리 · 보관하고 있었는가입니다.


○ 문제는, 단순히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마약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 공동정범 또는 운반 · 보관 혐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랐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정말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용 법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마약류의 소지 등)
 “마약을 소지 · 소유 · 보관 또는 운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목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식 여부 : 해당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경위와 동기 : 단순 부탁이었는지, 대가나 이해관계가 있었는가

- 보관 장소와 방식 : 은닉 · 위장 등의 정황이 있었는가

- 대화 내역 : 마약이라는 단어, 암시적 표현이 등장했는가


⊙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 메신저 대화 내역, CCTV, 택배 송장 등 당시의객관적인 정황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물건의 형태나 전달 방식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팍에서는 이럴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슷하게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보관했다가 수사받은 사건에서도,

✔ 지인이 마약 사건으로 체포된 경위

의뢰인이 물건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했던 대화 내역

대가나 이익 관계가 전혀 없던 점

✔ 보관 기간이 짧고 관리 목적이 없던 점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관여 정도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단순 보관이라 하더라도, 진술이 모호하면 공범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화상담 전화 상담 카카오 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