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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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몇 달 전에 헤어졌는데
저는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다시 만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을 여러 차례 보냈고, 답장이 없자 회사 근처와 집 근처를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자친구가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행동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질문 내용을 보면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고
직접 찾아간 행위로 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연락 받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거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졌다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락을 한 횟수와 기간
-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거나 차단한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 회사나 집 등을 찾아간 횟수와 이유
-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등 객관적인 자료
- 당시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질문자님처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주장하기보다 당시 연락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을 사실에 맞게 주장하고
연락이 반복된 이유와 현재는 같은 행동을 반복할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연락 내역과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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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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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최근 지인과 돈 문제로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고 계속 연락을 피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커뮤니티에 제가 겪은 일을 글로 올렸습니다. 이름을 그대로 적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하는 일과 활동 지역, 저와 있었던 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게시글을 확인한 뒤 바로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쓴 것도 아닌데 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글은 내려놓은 상태인데 정말 고소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준비해둬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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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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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성관계 후 상대방이 성병에 걸렸다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몇 달 전 파트너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병원 검사 결과 성병이 확인됐다며 저 때문에 감염된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감염시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보균 상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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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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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전 여자친구 집 앞에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이야기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공동현관은 마침 다른 입주민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 들어갔고, 집 앞에서 벨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거침입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 돌아온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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