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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형사

조회수 966

성관계 후 상대방이 성병에 걸렸다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몇 달 전 파트너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병원 검사 결과 성병이 확인됐다며
저 때문에 감염된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감염시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보균 상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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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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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감염과 관련된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성병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감염 경위와 당시 인식,
그리고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 피의자가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치료 여부와 당시 건강 상태

✔ 감염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는지

✔ 실제 감염 경로가 피의자인지

✔ 다른 감염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언제 치료를 받았는지

✔ 마지막 검사 결과는 어떠했는지

✔ 상대방과의 관계 및 성관계 시기

✔ 당시 본인의 건강 상태

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병 관련 상해 사건은 일반 폭행·상해 사건과 달리
의학적인 판단과 법률적인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염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감염 경위와 인식 여부,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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