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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형사

조회수 565

전 여자친구 집 앞에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이야기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공동현관은 마침 다른 입주민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 들어갔고,
집 앞에서 벨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거침입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 돌아온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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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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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집 안까지 들어간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반대로,
공동현관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어떤 방법으로 출입했고, 그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교제 관계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과거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헤어진 이후에도 동일한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단순히 대화를 하기 위해 한 차례 방문했고,
현관문을 강제로 열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이 없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왜 직접 찾아가게 되었는지

당시 상대방과 연락이 어떻게 오가고 있었는지

공동현관에 들어가게 된 경위

현장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출입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출입 목적과 방법, 당시 관계, 현장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만큼

초기 진술에서 사건의 흐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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