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회수 860
술을 먹고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왔는데, 제가 경찰을 때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 술자리를 하던 중 가게 안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변 손님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가게 측에서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고,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취한 상태라
몸을 흔들거나 팔을 휘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을 의도적으로 때릴 생각은 전혀 없었고,
제지 과정에서 몸이 부딪히거나
팔이 스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고의는 없었고
술에 취해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너무 두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A. 신승우 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이때 폭행은 반드시 강한 타격이나 상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의 신체적 접촉 자체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과연 ‘직무를 방해할 정도였는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136조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직무 정당성 : 당시 경찰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 행위 유형 : 단순 접촉인지,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인지
- 접촉 정도 : 밀침·휘두름·잡아당김 등 행위의 방향과 강도
- 반복성 여부 : 제지 과정에서 지속적 저항이 있었는지
- 음주 상태 : 판단 능력 저하가 어느 정도였는지
- 당시 상황 : 경찰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도’보다
실제 행위가 경찰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 전략
따라서 “인정하면 끝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 접촉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조화
- 혐의 범위 차단 : 고의적인 폭행이 아닌 우발적인 접촉임을 주장
- 진술 설계 : 추측·과장·기억 왜곡 진술 방지
- 감형 자료 준비 : 초범, 반성, 재범 위험성 낮음에 대한 자료
● 안팍의 조력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자리 이후 우발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초기 대응을 잘못해 불필요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론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에 따라
중한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접촉 경위와 행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부터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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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회수 448
답변완료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몇 달 전에 헤어졌는데 저는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다시 만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을 여러 차례 보냈고, 답장이 없자 회사 근처와 집 근처를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자친구가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행동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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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5
답변완료성관계 후 상대방이 성병에 걸렸다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몇 달 전 파트너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병원 검사 결과 성병이 확인됐다며 저 때문에 감염된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감염시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보균 상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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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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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전 여자친구 집 앞에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이야기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공동현관은 마침 다른 입주민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 들어갔고, 집 앞에서 벨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거침입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 돌아온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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