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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형사

조회수 220

술을 먹고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왔는데, 제가 경찰을 때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 술자리를 하던 중 가게 안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변 손님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가게 측에서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고,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취한 상태라
몸을 흔들거나 팔을 휘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을 의도적으로 때릴 생각은 전혀 없었고,
제지 과정에서 몸이 부딪히거나
팔이 스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고의는 없었고
술에 취해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너무 두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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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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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승우 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폭행은 반드시 강한 타격이나 상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의 신체적 접촉 자체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과연 ‘직무를 방해할 정도였는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용 법조항

「형법」 제136조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직무 정당성 : 당시 경찰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행위 유형 : 단순 접촉인지,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인지

접촉 정도 : 밀침·휘두름·잡아당김 등 행위의 방향과 강도

반복성 여부 : 제지 과정에서 지속적 저항이 있었는지

음주 상태 : 판단 능력 저하가 어느 정도였는지

- 당시 상황 : 경찰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도’보다

실제 행위가 경찰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 전략

따라서 “인정하면 끝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 접촉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조

혐의 범위 차단 : 고의적인 폭행이 아닌 우발적인 접촉임을 주장

진술 설계 : 추측·과장·기억 왜곡 진술 방지

감형 자료 준비 : 초범, 반성, 재범 위험성 낮음에 대한 자료


● 안팍의 조력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자리 이후 우발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초기 대응을 잘못해 불필요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론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에 따라

중한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접촉 경위와 행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부터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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