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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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왔는데, 제가 경찰을 때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 술자리를 하던 중 가게 안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변 손님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가게 측에서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고,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취한 상태라
몸을 흔들거나 팔을 휘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을 의도적으로 때릴 생각은 전혀 없었고,
제지 과정에서 몸이 부딪히거나
팔이 스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고의는 없었고
술에 취해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너무 두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A. 신승우 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이때 폭행은 반드시 강한 타격이나 상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의 신체적 접촉 자체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과연 ‘직무를 방해할 정도였는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136조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직무 정당성 : 당시 경찰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 행위 유형 : 단순 접촉인지,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인지
- 접촉 정도 : 밀침·휘두름·잡아당김 등 행위의 방향과 강도
- 반복성 여부 : 제지 과정에서 지속적 저항이 있었는지
- 음주 상태 : 판단 능력 저하가 어느 정도였는지
- 당시 상황 : 경찰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도’보다
실제 행위가 경찰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 전략
따라서 “인정하면 끝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 접촉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조
- 혐의 범위 차단 : 고의적인 폭행이 아닌 우발적인 접촉임을 주장
- 진술 설계 : 추측·과장·기억 왜곡 진술 방지
- 감형 자료 준비 : 초범, 반성, 재범 위험성 낮음에 대한 자료
● 안팍의 조력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자리 이후 우발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초기 대응을 잘못해 불필요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론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에 따라
중한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접촉 경위와 행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부터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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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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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상대방에게 돈 달라는 말을 했는데 공갈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개인적인 갈등이 있던 사람과 메신저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 일 주변에 알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약간의 돈을 받기는 했으나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상대방을 겁주려는 의도에 가까웠고 진짜로 돈을 뜯어낼 생각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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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회수 94
답변완료저격 글을 올려서 고소한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다들 특정인을 좋게 보지 않고 있어서 제가 “그럼 내가 그냥 저격 글 올릴게”라고 말한 뒤 글을 작성했습니다. 글 내용에는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 전 남자친구가 불쌍하다는 표현 등을 적었습니다. 정확한 학과명은 쓰지 않았고 단지 뷰티과 24학번이라고만 적었는데, 실제로는 뷰티과라는 명칭의 학과가 없고 메이크업·헤어·네일·피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댓글에서 다른 사람들이 해당 인물의 초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부정도, 옹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부색이 하얗냐는 댓글에는 “하얀 편도 아닌데 왜 그런 걸 묻느냐”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실명을 쓰지도 않았고 정확한 학과도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사를 받게 될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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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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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회수 356
답변완료진짜 그러려고 그런게 아닌데 무심코 칼을 들고 협박을 했어요
얼마 전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너무 격해져 주방에 있던 칼을 손에 들고 언성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가거나 실제로 해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무심코 칼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 이후 경찰에 협박 혐의로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죽여버린다 같은 말을 한 기억도 없고, 잠깐 들었다가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수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걱정됩니다.
석종욱 변호사
- 집요함
- 결단력
- 형사전문변호사